재가복지란
노인성질환 4가지 급여혜택
노인 및 장애인등 가정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주로 주거지원, 간병인 지원, 건강관리, 재활 및 치료, 심리 사회적 지원, 보호 및 안정, 식사지원, 교육 및 자기계발 지원, 가정경제 지원, 문화지원 등등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정에서 살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적이고 높은 삶의 질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입니다.
- 주거지원
- 간병인 지원
- 건강관리
- 재활 및 치료
- 심리사회적지원
- 보호 및 안정
- 식사지원
- 교육 및 자기계발 지원
- 가정경제 지원
- 문화지원
재가복지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신청방법 알아보고, 내가 재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인성 질환 및 중증질환을 앓고 분들이라면 장기 요양 등급을 산정하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재가복지 조건
65세 이상의 노인이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노인성 질환이라 함은 혈관성 질환을 말하고 있는데요. 뇌, 심혈관, 치매 질환 등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65세 이상이 되지 않아도 이러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 노인성질환 :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상세불명 치매, 지주막하출혈, 뇌출혈,뇌경색,뇌졸중, 뇌전 동맥 폐쇄 및 협착, 뇌혈관 질환 유유증, 파키슨증,파키슨병, 중풍후유증, 척수정 근위축 관련 증후군, 중추신경계통 질환, 위축, 다발경화증등
노인 장기 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 보험 급여 종류에서는 등급별로 한도액 안에서 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잡아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 현금 급여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등등 기타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복지용구
- 특별현금 급여
노인 장기 요양등급 혜택 선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자
- 전적으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장기요양 2등급 75점이상 95점 미만
- 상당 부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60점미만
- 일정부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장기요양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및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환자
노인 장기 요양등급 혜택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서비스 신청을 접수 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공담에서 대상자를 결정 합니다.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대사장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사장의 상황 관련 및 서비스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
▶ 복지 혜택 문의처 1577-1000
재가급여
방문요양과 함께 주간, 야간 등으로 요양사가 방문하여 보호해 줄 수 있는 재가급여 혜택입니다.
노인들의 일상에서 힘들어하는 가사활동 지원을 하며 노인들의 자립과 건강을 유지하며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 요양 혜택입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 지원
방문목욕
▶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지원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 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 의료기기 및 보조기구등 구입 및 대여 지원
※ 재가급여 문의처 1577-1000
시설급여
요양원이나 보호시설, 요양공동생활 가정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들에게 신체활동과 정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통해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라 생각 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 1등급에서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3등급 부터 5등급은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 급여을 제공 받을 수 있어요.
- 동일 세대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수발이 곤란한 상황
-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시설 일소가 불피한 상황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
시설급여 서비스 내용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 공동 생활 가정등의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등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지원
▶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20%는 본임이 부담합니다.
※ 시설급여 문의처 1577-1000
복지용구
재가복지용구랑 의료기기 및 보조 기기를 통해 일상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기기에 대해 지원받는 혜택입니다.
복지용구의 급여에는 지팡이, 휠체어, 보행 보조기 등 보조용품 및 배변기, 이동 욕조, 전동침대 등등 수발에 필요한 용품들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혜택입니다.
복지용구 서비스 내용
▶ 지원 주기는 1회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1인당 연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및 가족등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상담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제출
■수급자는 먼저 관활 주소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용구 문의처 1577-1000
특별현금 급여
섬이나 천재지변 또는 요양사가 방문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담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금 하는 현금 지원 혜택입니다.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 간병비
특별현금 급여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은 사람 중 해당이 됩니다.
▶ 도서, 벽지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 하는 사람
▶ 천재지변 등의 사우료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 대통령이 정한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 접촉을 기파하는 사람
특별현금 급여 선정기준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 거주자
- 가족요양비 지금 및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감염병환자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진단서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
정신장애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필요
신체적변형 및 대인접촉을 기파하는 사람
-진단서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
특별현금 급여 지원 대상자는 선정기준에 있어 유형별 제출서루가 필요합니다.
※ 특별현금 급여 문의처 1577-1000
↓↓보조기기지원 목록↓↓
긴 병에는 효자 없는 말은 옛말!! 이제 나라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로 보다 품위 있고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시다면 전문적인 요양 보험사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부모님을 보살펴 줄 수 있어요.
또한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나 스스로 나의 품위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니 재가복지를 이용하여 노후의 삶을 질을 높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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