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용구
보조용품 및 보조기기 지원
재가복지 용구는 노인 및 장애인등 가정에서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보조기기 및 보조용품을 지원하는 복지로 일상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기위해 만든 복지 지원입니다. 이러한 재가복지용구 지원 혜택으로 개인의 신체적인 상태와 필요에 맞게 사용하여 개인의 자립성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혜택을 받아보세요.
- 보행 보조용구
- 의료용품 지원
- 의료 및 침구 안정용품
- 신체활동 보조 용구
- 실내 이동 보조용구
- 의사소통 보조용구
- 식사 보조용구
- 욕실 보조용구
- 침대관련 용구
- 의자 및 카우치 관련 용구
어르신 및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는 복지혜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께요.
복지용구란?
일상에서 신체 기능을 보호하고 보조할 수 있는 보조 기구 들고 일생생활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기구들을 말합니다. 복지용구 서비스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과 대여을 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고 반납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구입방식
-구입품목은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대여품목은 일정기간 대여하고 반납하는 방식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기재된 복지용구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지원대상자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1등급~5등급 한하여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 기기들을 대여 및 구입할 수 있으며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분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방법
▶ 복지용구사업소
-공단 포톨로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
▶ 복지 혜택 문의처 1577-1000
최하 일반 대상자는 85% 지원받을 수 있어서 본인 부담금이 15% 정도 됩니다.
최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면제됩니다.
복지용구 구입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
- 간이 변기 배회감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 용구
- 요실금 팬티
복지용구 대여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 침대
- 이동 욕조
- 목욕 리프트
- 배회감지기
구입또는 대여가능 품목
- 욕창예방 매트리스
- 휠체어 또는 보행기 경사로 (실외,실내)
복지용구 이용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1. 사용 가능 햇구수가 정해진 품목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2. 대여 가능 품목당 1개 제품 대여
대여 가능 품목당 1개의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 햇수의 1/2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합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임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가능합니다.
3.구입 또는 대여품목
욕창 매트리스의 경우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4. 사용 햇수가 정해지지 않는 품목
미끄럼 방지용품, 자세변환 용구, 안전손잡이, 간이 변기, 요실금 팬티는 연 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 가능 개수를 초가 하여 구입하지 못합니다.
5.동일한 품목을 지급 받은경우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신체상태 변화에 대한 제품 변경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동안
전동침대, 수동 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8.복지용구 대여가격 월 단위 산정
월이라 함은 매월 1월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월 중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 날짜로 산정됩니다.
9.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동안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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